노무산재 시간급 파트타이머 시간외수당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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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1-01-22 17:41본문
질문 | 시간급 파트타이머 시간외수당 산정방법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0-02-03 12:32:21.0 | ||||||
조회수 | 55 | ||||||
사연 | 시간급 파트타이머(계약형태:3개월계약. 이후 자동연장)의 시간외수당 산정방법에 있어서, 참고로, 위 근무자의 근무형태는 여러 사업장별로 순환근무하는 형태로 1일 근무시간이 7시간에서 13시간까지로 근무시간의 차이이가 있습니다. 또한 대체로 일주일간을 기준으로 할때 1일의 유급휴가가 있습니다. 이러한 위 근무형태 종사자의 시간외 수당산정 방법에서, 1. 해당 근무일 일일단위로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만을 시간외수당을 산정하는지... 2. 주간 계산으로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만을 시간외수당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3.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만을 시간외 수당으로 산정해도 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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