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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산재 시간급 파트타이머 시간외수당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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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1-01-2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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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시간급 파트타이머 시간외수당 산정방법
작성자 김**********
등록일 2010-02-03 12:32:21.0
조회수 55
사연 시간급 파트타이머(계약형태:3개월계약. 이후 자동연장)의 시간외수당 산정방법에 있어서,

참고로, 위 근무자의 근무형태는 여러 사업장별로 순환근무하는 형태로 1일 근무시간이 7시간에서 13시간까지로 근무시간의 차이이가 있습니다. 또한 대체로 일주일간을 기준으로 할때 1일의 유급휴가가 있습니다.

이러한 위 근무형태 종사자의 시간외 수당산정 방법에서,


1. 해당 근무일 일일단위로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만을 시간외수당을 산정하는지...
2. 주간 계산으로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만을 시간외수당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3.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만을 시간외 수당으로 산정해도 되는지?
답변자 최승오 공인노무사
답변일 2010-02-05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의 적용은 직종이나 업무형태에 따라 달리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라면 특별히 정한 법률적용자가 아닌 한 똑같이 적용을 받습니다.

연장근무시간의 적용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했을 때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일일 8시간, 주 40시간 월 209시간을 초과했을 때 연장근무라고 합니다.

다만 특정일에 일일 8시간을 초과했지만 그 주에 근무한 시간이 40시간 미만이라면 연장근무라고 보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에 정하여 특정주에 40시간을 초과했지만 2주를 평균했을 때 평균 40시간이 안되었다면 이때에도 연장근무라고 하지 않습니다.

당사자간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3개월간 평균하여 주당 평균40시간 미만이라면 연장근무로 보지 않습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2-5454-119 (노사노사-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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