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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산재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계산시 상여금과 연차수당 계산은 ?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1-01-22 18:06

본문

질문 퇴직금관련
작성자 박**********
등록일 2010-07-13 15:07:40.0
조회수
사연 저희는 상여가 그달에 포함하여 지급을 합니다.
퇴직금 계산시 상여를 뺀 급여총액을 가지고 해야하나요
그리고 상여는 별도로 1년치 계산하여 별도로 해야하나요
퇴사달 년차 지급건이 있으면 급여에서 년차도 빼고 급여총액을
해야하나요?
년차도 별도로 계산을 해야하나요?
답변자 최승오 공인노무사
답변일 2010-07-14
안녕하세요?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계산시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별도로 1년치 총액을 계산한 후 이 중 12분의 3만을 최종 3개월치 임금 총액에 합산한 후 3개월의 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

따라서 당해월에 지급했더라도 당해월에 해당하는 월급으로 보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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