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급)자산수증이익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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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순옥 작성일 07-01-03 17:56본문
안녕하세요
자산수증이익이 저희 회계장부에는 자본계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비품이 기증품이기에
공기구 비품/자산수증이익(자본)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감가상각이 완료된 물품입니다
이번에 자산수증이익(자본)에 있는 품목을 폐기처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럴경우에
감가상각누계액/공기구비품 이라고만 분개를 하면 되나요
자본계정에 있는 자산수증이익은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손실처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자산수증이익이 저희 회계장부에는 자본계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비품이 기증품이기에
공기구 비품/자산수증이익(자본)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감가상각이 완료된 물품입니다
이번에 자산수증이익(자본)에 있는 품목을 폐기처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럴경우에
감가상각누계액/공기구비품 이라고만 분개를 하면 되나요
자본계정에 있는 자산수증이익은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손실처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Comment
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자산수증이익이 당초에 분개가 잘못되었습니다.
당초에 자산수증이익은 관리외수익으로 하여 이익잉여금을 구성하여야 합니다.
현재 수정을 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차) 분개없음 (대) 자산수증이익(자본) - x,xxx,xxx
(대) 이익잉여금 x,xxx,xxx
참고로 자산수증이익으로 인한 이익잉여금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대체하는 것이 규약규정의 취지상 합리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