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두가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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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정수 작성일 07-01-09 10:13본문
한가지는요...
공구집기비품계정에 잔액이 있는데 소장님 말씀이 다 감가상각 된건데 금액만 있는거라고
다 없애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이익잉여금문제인데요.
보통은 잉여금을 예비비 적립금으로 하고 나머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해야한다고 들었는데요.
저희는 그렇게 하질않고 계속 적립되어있는 상황인데 작년에 예산을 할때 주민들한테 부과할
금액의 일부를 잉여금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처리문제가 궁금합니다.
아직도 관리소의 회계처리가 많이 미숙하네요.
정리를 한다고 하긴 했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구집기비품계정에 잔액이 있는데 소장님 말씀이 다 감가상각 된건데 금액만 있는거라고
다 없애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이익잉여금문제인데요.
보통은 잉여금을 예비비 적립금으로 하고 나머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해야한다고 들었는데요.
저희는 그렇게 하질않고 계속 적립되어있는 상황인데 작년에 예산을 할때 주민들한테 부과할
금액의 일부를 잉여금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처리문제가 궁금합니다.
아직도 관리소의 회계처리가 많이 미숙하네요.
정리를 한다고 하긴 했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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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먼저 공구집기비품계정의 잔액은 감가상각이 모두 되었다고 하더라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감가상각은 모두 되었더라도 실물이 존재하면 그 실물을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가상각할때도 전액 상각하지 않고 1,000원의 잔액을 남기고 감가상각합니다. 남아 있는 자산에 대하여 아직 실물이 존재한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입니다. 다만 실물이 폐기되거나 매각될때는 감가상각완료여부에 상관없이 없애주는 분개를 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회계처리방법은 기존 상담내역을 검색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이익잉여금 처리에 대해서는 관리규약의 규정에 따라 예비비 또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합니다. 또한 예비비적립은 관리규약의 취지상 에산제도를 사용하는 경우에 미처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예기치 못한 비용에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입주자에게 부과할 관리비 일부를 잉여금으로 충당하면 관리규약 위반이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