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최저임금법 관련 문의 > 분야별도움방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분야별도움방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17435

전체 분야별도움방 등록현황

노무 [re] 최저임금법 관련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승오 작성일 06-12-29 11:09

본문


[답변]
안녕하세요?

임금의 결정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정수당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합의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수당 등은 법정수당이므로 합의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체력단련비, 관리수당, 식대, 상여금은 임의 수당이므로 명칭의 변경이나 금액의 수정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들을 기본급에 합산하여 최저임금법에 저촉 되지 않도록 근로자들과 합의하에 변경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서면상으로 합의서를 작성해 두어야 후일에 다툼이 없습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
=============================================================================================
[질문]
> 우리 아파트의 전기실이나 기관실에 근무하는 기사의 경우 기본급은 478,800원 야근수당은 86,100원 으로 합하여 564,100원 이지만 체력단련비 43,000원 상여금 217,880원 연장수당 258,300원 식대 80,000원 심야수당 119,700원 관리수당 119,020원 휴일수당 48,300원 월차 39,300원으로 기본급과 야근수당 합해야 총 564,100원 밖에 안되지만 식대 및 각종 수당을 합하여 통상 매월 1,500,000원 정도는 받고 있는데  기본급과 야근수당의 합계는 564,100원 밖에 안된다고  과연 최저 임금법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와 최저임금법에 저촉이 된다면 상여금, 식대 및 각종 수당등 지급항목을 기본급으로 통합시켜 기본급+야근수당 의 금액을 높여 지급하되 현재의 임금수준 정도를 유지하면 최저임금법 규정에 저촉이 안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다른수당을 기본급으로 통합을 시킬 수없기 때문에 무조건 기타 다른 수당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기본급 + 야근수당을 인상하여 지급한다면 갑자기 관리비가 엄청 상승되어 입주민 부담이 무척 커지게 되므로 문제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 그리고 2007년도에는 시간급 34,850원이라는 최저임금의 70%만 지급해도 된다는 직책이 경비원 뿐만 아니라 감시 단속적 교대 근무자면 건기 및 기관실 직원들도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의 답변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1,339건, 7 페이지
분야별도움방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이름 날짜
1159 회계
회계 2006년도 당기순이익 처리 방법 댓글 2

박근영   01-15

박근영 2007-01-15
1158 노무 장성주 2007-01-15
1157 회계 김도원회계사 2007-01-14
1156 회계
회계 결산 분개 부탁드립니다. 댓글 1

푸른하늘   01-13

푸른하늘 2007-01-13
1155 회계
회계 결손처리방법? 댓글 1

최석대   01-11

최석대 2007-01-11
1154 노무 권성영 2007-01-11
1153 노무 조은주 2007-01-11
1152 회계 시월의꿈 2007-01-10
1151 회계
회계 계정이 궁금.. 댓글 1

채정수   01-10

채정수 2007-01-10
1150 노무 흰곰 2007-01-10
1149 회계 권순정 2007-01-09
1148 회계
회계 두가지가 궁금합니다 댓글 1

채정수   01-09

채정수 2007-01-09
1147 회계
회계 결산을 하는데요... 댓글 1

채정수   01-08

채정수 2007-01-08
1146 노무
노무 [re] 정년의 나이 댓글 2

최승오   01-06

최승오 2007-01-06
1145 노무
노무 정년의 나이 댓글 1

전기연   01-06

전기연 2007-01-06
1144 회계 임선희 2007-01-05
1143 회계
회계 이월이익잉여금 개정사용건 댓글 1

서숙자   01-05

서숙자 2007-01-05
1142 노무
노무 최저임금 적용

안재점   01-04

안재점 2007-01-04
1141 회계
회계 (급)자산수증이익에 대하여 댓글 1

홍순옥   01-03

홍순옥 2007-01-03
1140 회계
회계 계정과목이궁금 댓글 1

장성주   01-03

장성주 2007-01-03
1139 노무 최승오 2007-01-02
1138 노무 최승오 2007-01-02
>> 노무 최승오 2006-12-29
1136 노무 경리~ 2006-12-29
1135 노무
노무 최저임금법 관련 문의 댓글 1

윤권모   12-29

윤권모 2006-12-29
1134 노무 경리~ 2006-12-26
1133 노무
노무 최저임금관련~~ 댓글 1

장성주   12-21

장성주 2006-12-21
1132 노무
노무 최저임금적용 댓글 1

흰곰   12-20

흰곰 2006-12-20
1131 노무
노무 최저임금 시간급에 관하여. 댓글 1

경리~   12-16

경리~ 2006-12-16
1130 노무 이상용 2006-12-16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tota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