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수당 지급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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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흰곰 작성일 07-01-10 14:07본문
안녕하세요?
-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 관리형태는 용역(위수탁)이며, 2005년 7월 1일부로 주40시간 적용 사업장으로써 안전점검 및 회계지
도 등 용역회사의 지시를 받고 보고하는 실정입니다.
- 관리사무소 소장께서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주40시간 근무에 관하여 안건으로 2005년 7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상정하였으나 부결시켜 현재까지 주44시간으로 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일부에서 주민이 납부하는 일반관리비에서 직원급여를 지급하기에 자치관리
라 주장합니다)
- 관리사무소 소장께서는 2005년 7월 1일 이후에도 직원(2005.07.01.이전 입사자 포함)에게 매년 입사
일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주44시간으로 재계약을 하는 실정입니다.
- 근로기준법의 주40시간 근무를 불인정(부결)하였던 임기 2년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별대표
자 임기가 도래(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포함)되어 차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되면 회장 및 임원이 곧
바뀔 예정이고 이어서 2년간 관리용역회사 계약기간 만료가 도래되어 차기 입주자대표회의와 용역
계약 유무에 따라 근로자의 계속근로여부가 결정 될 것 같습니다.
(질의내용)
1) 주 4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외(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2) 시간외(연장)근로수당 청구 시기는 퇴직 전, 후 어느 것이 가능한지요?
3) 청구요청 거부시 관할노동청에 제출할 진정서의 피진정인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관리소장 어느분
이 되는지요?
- 차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되었을 때(용역회사 변경으로 진정인이 계속근로 경우)의 피진정인은
어느 분이 되는지요?
-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 관리형태는 용역(위수탁)이며, 2005년 7월 1일부로 주40시간 적용 사업장으로써 안전점검 및 회계지
도 등 용역회사의 지시를 받고 보고하는 실정입니다.
- 관리사무소 소장께서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주40시간 근무에 관하여 안건으로 2005년 7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상정하였으나 부결시켜 현재까지 주44시간으로 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일부에서 주민이 납부하는 일반관리비에서 직원급여를 지급하기에 자치관리
라 주장합니다)
- 관리사무소 소장께서는 2005년 7월 1일 이후에도 직원(2005.07.01.이전 입사자 포함)에게 매년 입사
일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주44시간으로 재계약을 하는 실정입니다.
- 근로기준법의 주40시간 근무를 불인정(부결)하였던 임기 2년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별대표
자 임기가 도래(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포함)되어 차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되면 회장 및 임원이 곧
바뀔 예정이고 이어서 2년간 관리용역회사 계약기간 만료가 도래되어 차기 입주자대표회의와 용역
계약 유무에 따라 근로자의 계속근로여부가 결정 될 것 같습니다.
(질의내용)
1) 주 4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외(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2) 시간외(연장)근로수당 청구 시기는 퇴직 전, 후 어느 것이 가능한지요?
3) 청구요청 거부시 관할노동청에 제출할 진정서의 피진정인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관리소장 어느분
이 되는지요?
- 차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되었을 때(용역회사 변경으로 진정인이 계속근로 경우)의 피진정인은
어느 분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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