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최저임금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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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흰곰 작성일 06-12-20 12:48본문
안녕하세요?
2007년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최저임금적용에 대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1번) 최저임금적용에 식대와 상여금을 산입한 금액으로 계산해도 맞는 것인지요?
(식대 80,000원 매월지급, 상여금 매월25% 지급하며 야간가산수당 및 연월
차 수당 계산시 통상임금으로 계산)
2번) 통상임금에 야간수당을 뺀 금액으로 월차수당과 년차 수당을 계산하면 되
나요?
3번) 휴게시간을 줄때에 휴게장소범위가 경비초소에 안락의자를 비치하여 쉬게하
면 되는지요 아니면 일정한 장소를 두어야 하나요?
2006. 12. 20.
2007년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최저임금적용에 대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1번) 최저임금적용에 식대와 상여금을 산입한 금액으로 계산해도 맞는 것인지요?
(식대 80,000원 매월지급, 상여금 매월25% 지급하며 야간가산수당 및 연월
차 수당 계산시 통상임금으로 계산)
2번) 통상임금에 야간수당을 뺀 금액으로 월차수당과 년차 수당을 계산하면 되
나요?
3번) 휴게시간을 줄때에 휴게장소범위가 경비초소에 안락의자를 비치하여 쉬게하
면 되는지요 아니면 일정한 장소를 두어야 하나요?
2006. 12. 20.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식대를 매월 동일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임금으로 보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여금의 경우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에 상여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야간수당은 통상임금이 될 수 없습니다. 연월차수장 계산시 야간수당을 제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휴게시간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야간근무시 취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라면 안락의자를 비치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