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잔금 미납입 상태에 있는 세대의 관리비는 누구에게 고지해야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시월의꿈 작성일 07-01-10 14:55본문
공사대금을 대신하여 받은 건 입니다
잔금 미납입으로 등기이전(소유권)이 안된 세대의 관리비를 누구에게 고지해야하는지요
분양주인지, 사업주인지요. 또한 대물로 받은 것 말고 일반 분양의 경우도 잔금 미납일경우는 누구에게 관리비를 고지해야하나요?
잔금 미납입으로 등기이전(소유권)이 안된 세대의 관리비를 누구에게 고지해야하는지요
분양주인지, 사업주인지요. 또한 대물로 받은 것 말고 일반 분양의 경우도 잔금 미납일경우는 누구에게 관리비를 고지해야하나요?
Comment
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잔금이 납입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전이 안되었다 하더라도 입주하여 잇다면 입주자에게 고지하여야 하겠지요. 하지만 잔금미납입으로 소유권이전도 안되어 있고.. 따라서 입주도 못하고 있는 상태라면 분양계약서상에 잔금납입 약정일 이후의 관리비는 분양받은 사람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약정이 있다면 분양받은 사람이... 그렇지 않으면 사업시행사가 부담하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그러한 경우에 대한 세부내용이 분양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을걸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