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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re] 격일제 근무 월차수당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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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승오 작성일 07-01-02 13:45

본문


[답변]
안녕하세요?

야간근무수당은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임금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발생된 야간근무에 비해 수당이 적으면 추가로 청구를 하실 수 있으며 많으면 반환을 하는 것입니다.

야간근무수당은 야간근무수당 x 시급 x 0.5 로 하여 산출된 금액을 임금에 가산하여 지급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의 시급은 통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야간수당이 이 시급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야간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가지고 다시 야간수당을 계산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
=============================================================================================
[질문]
>급한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
>격일제 근무 직원 야간수당이 고정적으로 8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
>야간수당이 통상임금으로 포함은 되지 않으나...격일제 근무자들은 저희 아파트는
>
>야간수당이 정률적일률적으로 매월 8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으니 통상임금이 아닌가요?
>
>예전에 판례가 격일감시단속적 근무자들은 기본급 안에 야간수당포함이라고 명시해 놓으면
>
>위법이 아니다라고 판례난적이 있어서 대부분 사업장에서 기본급안에 야간수당포함이라고
>
>명시해놓고 급여지급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야간수당은 격일제 감시단속적 직원은 통상임금으로 본다고 생각합니다.
>
>아파트쪽에서 격일근로자의 급여를 법에 걸리지 않게끔하기위해
>
>
>휴일근로수당,연장근로수당..이런 명칭으로 구분을 해 놓았을뿐 실제 근로와는 무관하게
>
>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이라고
>
>
>
>봐야할거 같은데요. <통상임금 산정 지침 제2조 제3조 통상임금의 정의참조>
>
>일근자들은 야간수당이 변동이니까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아서 월차수당 구할때
>
>
>
>야간수당을 포함하지 않고 계산 하지만
>
>격일제 근무자들은 야간수당이 매월 고정적으로 8만원씩 정률적 일률적으로 나가니까
>
>일근자와 동일하게 상여금 및 식대를 제외한 금액으로 월차수당 구할때 포함해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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