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cctv 카메라 설치시 비용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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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경희 작성일 07-03-19 17:16본문
제가 근무하는 곳은 1년이 안된 신규아파트 입니다.
그런데 대표회의에서 cctv를 증설한다고 하는데 장기수선충당금도 예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월잉여금 6백만원과 1500만원은 수선유지비로 선급처리하여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없는지요?
제가 아는 소견으로는 수선유지비로 청구하게 되면 안되는걸로 아는데 ..
또한 된다하더라도 비용부담을 소유자 부담인지 세입자 부담인지 복잡하네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대표회의에서 cctv를 증설한다고 하는데 장기수선충당금도 예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월잉여금 6백만원과 1500만원은 수선유지비로 선급처리하여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없는지요?
제가 아는 소견으로는 수선유지비로 청구하게 되면 안되는걸로 아는데 ..
또한 된다하더라도 비용부담을 소유자 부담인지 세입자 부담인지 복잡하네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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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숙정님의 댓글
조숙정 작성일
저희와 비슷한 케이스 인데요 반은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하고 반은 비품으로 처리해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거주자(세입자포함)부담으로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