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보육시설 관리보증금 전표처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순옥 작성일 07-03-09 13:46본문
수고많으십니다.
이번에 어린이보육시설 입찰로2년기간
관리보증금1,000을 받았습니다.
1) 관리보증금 1,000전표처리
제예금 1,000 / 임대보증금 1,000(유동부채계정으로 )
으로 전표처리하면 맞는지요?
2)월 임대료가 50 입금될예정입니다.
월임대료는 전표처리를 어떻게해야하나요?
3)임대보증금1,000원을 별도 계좌를 개설해야하는지...
아님 일반 제예금계정에 입금시켜놔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어린이보육시설 입찰로2년기간
관리보증금1,000을 받았습니다.
1) 관리보증금 1,000전표처리
제예금 1,000 / 임대보증금 1,000(유동부채계정으로 )
으로 전표처리하면 맞는지요?
2)월 임대료가 50 입금될예정입니다.
월임대료는 전표처리를 어떻게해야하나요?
3)임대보증금1,000원을 별도 계좌를 개설해야하는지...
아님 일반 제예금계정에 입금시켜놔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Comment
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1) 회계처리는 맞습니다만 유동부채가 아닌 고정부채에 해당합니다.
2) (차) 제예금 50 (대) 관리외수익 임대료수입 50 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3) 2년후에 돌려주어야 할 금액이므로 별도의 게좌를 개설하고 인출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회계처리는 별도의 계정을 쓰지 않고 제예금계정으로 그냥 쓰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