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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구조조정(감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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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마누엘 작성일 07-03-21 09:43

본문

먼저 여러가지의 답변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 아파트관리실 경리로 2000년 12월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퇴직금 중간정산과 근로계약을 1년 계약직으로 갱신 하였습니다.(대표회의 결정통보) /2006년 3월 31일자로 중간정산.
2007년 3월 31일이 계약만료인데 2007년 3월 1일 부터 새 임원(대표회의)의 임기가 시작되었고 새 임원의 회의로 경리를 감원하기로 의결하였다는 통보를 받았고(3월 12일) 3월 31일 계약만료시 재 계약을 하지 못하게 되어 미안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이유는 경기악화로 인해 경리겸직 소장체재로 결정하였다고 함)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로서 이의 제기와 대처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아니면 모든걸 수용하고 물러 나야 하는건지 노무사님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날씨는 우중충 하지만 노무사님의 하루는 쾌청하기를 빕니다. 건강하십시오.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다고 근로계약이 종료된것은 아닙니다.

또한 근로계약을 매년 반복갱신하여 (7회 갱신) 왔다면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현재 관리사무소 직원이 전체 몇명인지 모르겠으나 5인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 만료 통보는 부당하다고 보입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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