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부당해고 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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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영숙 작성일 07-03-21 10:32본문
자치관리하고 있는 아파트 관리소장 입니다.
2008년 6월에 정년이 되는 경비원이 뇌출혈로 7일간 입원하여 퇴원하였습니다.
진료소견서 상에는 일상생활 및 업무에 큰무리는 없으나 무리한 운동이나 과다한 스트레스는 피하라는 진단이 나왔는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부담스러우니 그만두게 하랍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에 속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08년 6월에 정년이 되는 경비원이 뇌출혈로 7일간 입원하여 퇴원하였습니다.
진료소견서 상에는 일상생활 및 업무에 큰무리는 없으나 무리한 운동이나 과다한 스트레스는 피하라는 진단이 나왔는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부담스러우니 그만두게 하랍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에 속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Comment
이재길님의 댓글
이재길 작성일
해고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1개월분의 급여를 더 주시고 권고사직을 해 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우리아파트에서도 병원에 입원하면 아파트의 특수한 상황이라 설명하고 퇴원이후 1주일정도 의 급여를 인정해 주고 사직서를 받은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