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누적된 이익잉여금을 정리해야 되는데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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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영신 작성일 07-03-10 12:03본문
그래서 회기년도 중에 잉여금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입대 동의를 거칠예정)
원칙대로 하자면 잉여금을 예비비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모두 털어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모두 관리비 통장 등에 깔려있는 금액을 다 긁어내게 되면
통장이 분산되있으므로 난방비 등이 자동이체 될 경우 잔고가 부족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 생각엔 아마 초기 자본인 선수관리비 금액이 너무 적게 잡혀있다보니 (15년전 )
현재 관리비 한달 소요금액이 8천수준인데 잡혀있는건 4천7백뿐이라 그런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임자가 잉여금 처리를 쉽게 못해왔던것 같구요.
쌓여온 잉여금을 전부 긁어서 따로 통장을 만들어서 관리하기가 어려운것 같은데
어쨋든 잉여금이 많이 쌓여서 원칙에도 위배되고 정리를 하긴 해야되거든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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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현님의 댓글
양정현 작성일잉여금을 처리하기로 확정이 되었다면 장.충.금으로 돌린 후에 관리비로 전용하여 쓰는 수 밖에 없지 않을까요. 장.충.예치금과 충당금계정의 금액차이가 당연히 나겠지요. 그리고 나~~중에 관리비운영자금 여유가 생기면 다시 장충예치금통장에 입금하는거 외엔... 다른 수 있는분 좀 알려줘보세요 ^^
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소유자의 재산으로 관리비용지출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면 안됩니다. 관리규약이나 관련법령에서도 장기수선충당금을 반드시 동일한 금액으로 별도예치토록 한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이익잉여금중에서 예비비적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반드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관리규약이 되어 있을 거구요... 아직까지 적립하지 않았다면 적립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금액을 장기수선충당예치금으로 별도예치하여야 하구요...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초기에 부과한 선수관리비금액이 시간이 지날수록 관리비지출이 커지면서 부족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현실에 맞게 추가로 선수관리비를 부과하든가 하는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