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미지급비용 정리하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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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리집 작성일 04-12-24 10:22본문
우리아파트는 당,숙직비를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월당직비를 미지급처리하고,익월에 지급을하여서
제수당(당직비)100,000 / 미지급비용(당직비) 100,000 당월처리하고
지급시에 미지급비용을 처리하였는데 갑자기 미지급처리비용을 관리비 부과후에
익월에 지출결의를 하려고 하니 지급하지 말라 하셔서 지급까지 몇개월간 부과는하고, 미지급에 남아 있는상황이다보니, 미지급금 정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
결산에 회계 처리를 해주어야 하는데 , 방법을 몰라서 문의 합니다.
회신을 꼭 !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당월당직비를 미지급처리하고,익월에 지급을하여서
제수당(당직비)100,000 / 미지급비용(당직비) 100,000 당월처리하고
지급시에 미지급비용을 처리하였는데 갑자기 미지급처리비용을 관리비 부과후에
익월에 지출결의를 하려고 하니 지급하지 말라 하셔서 지급까지 몇개월간 부과는하고, 미지급에 남아 있는상황이다보니, 미지급금 정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
결산에 회계 처리를 해주어야 하는데 , 방법을 몰라서 문의 합니다.
회신을 꼭 ! 부탁드립니다.
Comment
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당숙직비를 관리비로 부과하고 미지급상태로 있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지급을 보류한 상태인지.. 아니면 지급자체를 취소한 것인지에 따라서 처리를 달리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급을 보류(언젠가 지급할 예정)한 상태라면 결산서상 미지급금으로 남겨두면 될테구요...
만약 지급자체가 취소된 것이라면 결과적으로 관리비가 과부과된 것이므로 관리비부과시에 해당액 만큼을 차감하여 부과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만약 연말 결산시까지 처리 못한 상태로 결산을 하게 된다면 그냥 미지급금계정에 두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지급자체가 취소된 것이라면 가급적 12월분 관리비부과시에 차감하여 부과하도록 하고, 올해 처리가 불가능하다면 2005년 1월분 부과시에는 차감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혹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031-482-3343, 011-586-1103)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