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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부가세예수금 처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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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복연 작성일 04-12-2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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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아파트는 경비용역에 대하여 2004년 1월부터 2004년 8월까지 704,000씩 부가세을 입주민에게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부가세를 납부하지는 않고 부가세예수금계정을 만들어 사용을 했습니다. 현재 5,632,000원의 부가세예수금이 잡혀있는 실정인데 동대표구성이 제대로 되지않아 아직까지 계정정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결산시 계정정리를 할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여?
물론 동대표의결과 상관없이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입니다.

항상 답변에 감사의 맘을 전합니다. 꾸벅

죄송!! 가수금계정에 공동수도누수분으로 수도국에서 3,339,710원이 입금되어 있는데 이것은 잡수익으로 처리해도 되나여,,

10월에 공기구비품비로 처리해야할 것을 공기구비품으로 처리를 한것이 있는데
수정분개부탁드립니다. 기냥    공기구비품비/공기구비품으로 하면 되나여?

Comment

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경비용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하군요..
자치관리하는가 위탁관리하는가에 따라 달라지구요.
자치관리하는 경우 외부용역을 주는가 직영하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자치관리하면서 직영을 한다면 부가세무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죠...

두번째로 위탁관리하는 경우 경비용역업체는 위탁관리회사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위탁관리회사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관리비로 부과하면 되기 때문에 이 역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자치관리하면서 외부경비용역을 사용하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
귀 아파트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는걸로 추측됩니다만...
이 경우 경비용역회사는 세금계산서를 입주자대표회의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입주자대표회의(즉 관리사무소)는 입주자들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관리비를 부과할 것입니다.
이때 입주자대표회의(세무서에 등록한 사업자번호로)는 부가세신고를 법정기일내에 하여야 합니다. 입주민에게 부과한 부가세예수금이 5,632,000원이 있다고 하였지만 아마도 경비용역업체로부터 수령한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해 동일한 금액이 부가세대급금으로 있어야 할것입니다. 이때 부가세신고를 하면 납부세액은 없게 될것이구요..

귀아파트의 내용에 대하여 알수가 없어 정확한 상담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 궁금하시면 전화로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수금계정에 수도료부과차액 3,339,710원이 있다면 아마도 세대별로 수도료를 부과한 금액과 시에서 부과한 수도료와의 차액일 것입니다. 이 차액은 세대별 부과시의 누진액과 전체 아파트단지에 대한 수도국의 누진액이 차이가 나기 때문인데요.. 엄밀하게 따지면 동금액은 세대별 수도료 부과착오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잡수입으로 처리하면 최종적으로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적립되게 되어 입주자가 아닌 소유주가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죠.
수도료 부과차액인 만큼 추후 관리비부과시에 이를 반영하여 감액부과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이구요... 이 것이 곤란할 경우 잡수입으로 처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둘 중 어떤 방법을 택할것인지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정하면 가장 좋을 것입니다.

회계처리를 잘못하여 이를 수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대분개보다는 원래의 분개를 수정하는 추가분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초(10월)분개 : (차) 공구기구비품 xxx (대) 현금(또는 예금) xxx

수정(12월)분개 : (차) 공구기구비품비 xxx / (대)
공구기구비품 - xxx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전화(031)482-3343, 011-586-1103)로 문의 바랍니다.

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수정분개가 화면에 이상하게 나오는 군요
(차) 공구기구비품비 xxx (대) 없음
(차) 공구기구비품 -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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