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이익잉여금처분시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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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사무소 작성일 04-12-21 14:14본문
유익한정보에 감사를 드리며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관리외수익을 결산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결산후
첫 대표회의에서 처분을 결의하였다면
소급하여 잉여금처분을 반영한 재무재표를 다시작성하여야 하는지
예를들면 회계기간이 2004.1.1-12.31일경우
12월말로 결산재무재표(잉여금처분서포함)를 작성하여
다음해 2005.1월 대표회의에서 결산보고 및 잉여금처분을 결의
했다면 2004년도 결산 재무재표를 잉여금처분을 반영해서
새로이 작성하여 보관해야하는지
아니면 다음해2005년 1월에 잉여금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회계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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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1-12월의 결산을 1월초쯤에 완료를 할것이구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1월중에 대표회의에 결산보고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산보고시에 잉여금처분에 대한 결의를 할 것이구요...
이때 1월중 대표회의시에 보고하는 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및 잉여금처분계산서(안)이 될것입니다.
관리사무소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및 잉여금처분계산서(안)을 대표회의에서 승인을 받는 것이 되는 거죠...
원안대로 승인이 되면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는 수정이 필요없고 잉여금처분계산서(안)은 정식 잉여금처분계산서로 확정될 것입니다.
만약 원안대로 승인이 되지 않는다면 승인된 내용을 반영하여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여야 하겠죠?
보통 관리비등을 집행할 경우에 미리 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므로 대부분의 경우 원안대로 승인이 될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문제는 잉여금처분계산서(안)인데요... 기업의 경우 정기주주총회(아파트의 경우 대효회의에 해당함)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이사회에서 준비를 하고 이것을 근거로하여 잉여금처분계산서(안)을 작성합니다.
물론 대부분 주주총회에서 승인이 되기 때문에 (안)이 그대로 확정되어 정식 잉여금처분계산서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간혹 (안)이 수정되어 결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2004년도 1월-12월까지의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는 잉여금처분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작성됩니다. 그리고 2005년 1월에 잉여금처분을 결의하면 그 결의내용은 결의일인 2005년 1월에 회계처리 되는 것이죠...
회계처리과정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2004년 12월 31일 : 결산시
(차) 관리비수입 xxx (대) 관리비 xxx
관리외수익 xxx 관리외비용 xxx
미처분이익잉여금 xxx
2. 2005년 1월 15일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외 수익을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전입하기로 결의하였다면...
(차) 미처분이익잉여금 xxx (대) 특별수선충당금 xxx
3. 2005년 1월 16일 : 위 특별수선충당금을 특별수선충당예치금 통장에 적립시
(차) 특별수선충당예치금 xxx (대) 현금(또는 예금) xxx
잉여금 처분을 결의하였다고 해서 전년도 결산재무제표를 반영하여 새로이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잉여금처분결의일에 처분내용을 회계처리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전화로 상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