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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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양제 작성일 04-11-30 17:18본문
얼마전 바람이 많이 불어 아파트옥상에 슁글이 일부 날아가서
외부차량의 도장부분이 손상되었습니다.
차주는 아파트에서 날아온것으로 인해 피해를 보았으니
피해보상을 아파트측에 청구해서 받겠다며
관리소에 와서 고함을 지르며,피해보상을 해달라는데
만일 안되면 법적으로 하겠다고 난립니다.
이럴경우,아파트에서는 아니,
관리소에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관리소장이 재벌도 아니고, 이런걸 어떻게 다 보상을 해줍니까?
참고로 저희 아파트는 15층아파트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외부차량의 도장부분이 손상되었습니다.
차주는 아파트에서 날아온것으로 인해 피해를 보았으니
피해보상을 아파트측에 청구해서 받겠다며
관리소에 와서 고함을 지르며,피해보상을 해달라는데
만일 안되면 법적으로 하겠다고 난립니다.
이럴경우,아파트에서는 아니,
관리소에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관리소장이 재벌도 아니고, 이런걸 어떻게 다 보상을 해줍니까?
참고로 저희 아파트는 15층아파트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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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환님의 댓글
최규환 작성일
사안의 성격상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하여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리며 민법상 시설물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타인의 손해에 대해서 소유자나 점유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굿모닝노무법인 공인노무사 최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