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분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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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주 작성일 04-12-21 16:39본문
수도료부과하면
수도고지서에서 검칭수당이라고 44000원을 삭감해서 고지서 나오는데...
차액44000원을 검칭수당통장으로 적립합니다.
그럼 어떻게 분개를 하는지.. 부탁드립니다.
수도고지서에서 검칭수당이라고 44000원을 삭감해서 고지서 나오는데...
차액44000원을 검칭수당통장으로 적립합니다.
그럼 어떻게 분개를 하는지.. 부탁드립니다.
Comment
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대개 검침수당의 경우 실제로 검침을 담당하는 사람에게 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때 검침수당 44,000원은 일시적 가수의 성격이므로 가수금으로 처리하셨다가 수당으로 지급시에 가수금에서 차감하면 될것이구요
드물긴 합니다만...
검침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그냥 아파트전체의 수입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잡수입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회계처리를 예시하지 않았네요..
검침수당을 통장에 적립할 경우 제예금 44,000 / 가수금 44,000
검침수당을 지급할 경우 가수금 44,000 / 제예금 44,000
만약 지급하지 않고 계속 적립된다면 제예금 44,000 / 잡수입 4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