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관리비 부과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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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뿔사 작성일 04-11-30 16:02본문
안녕하세요?
여러선배님들의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글자 적어봅니다.
10월분 관리비 부과시 피복비를 누락시켜 부과시켰습니다.
우째이런일이...
그래서 전표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혼자전전긍긍하다 이글 올려봅니다.
피복비 발생 10/25
차변) 피복비:365,000 대변) 제예금 365,000
관리비 부과시 누락된 피복비의 전표처리는 어찌하면 좋을런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여러선배님들의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글자 적어봅니다.
10월분 관리비 부과시 피복비를 누락시켜 부과시켰습니다.
우째이런일이...
그래서 전표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혼자전전긍긍하다 이글 올려봅니다.
피복비 발생 10/25
차변) 피복비:365,000 대변) 제예금 365,000
관리비 부과시 누락된 피복비의 전표처리는 어찌하면 좋을런지
답변부탁드립니다.
Comment
sjm님의 댓글
sjm 작성일
10/ 25일자로해서
차변) 선급비: 365,000원 대변) 피복비: 365,000원
장 재 강님의 댓글
장 재 강 작성일
다음달에 부과할지 여부에 따라 회계처리가 틀려질거라고 생각되는 되여
<부과를 할 예정이면>
10/25일자
차번)선급비용:365,000원 대변)제예금:365,000원
부과시점에 차변)피복비:365,000원 대변)선급비용:365,000원
<부과를 하지 않을 예정이면>
10/25일자에
(차변) 관리외비용(잡지출 또는 기타 명칭으로) 365,000원
(대변)제예금 365,000원
즉 부과를 하지 않을 때에는 당기손실이 발생하므로, 관리외비용으로 처리해
잉여금을 줄이던지, 아니면 대표회의 결의를 받아 직접 잉여금을 줄이면 됩니다.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금액이 과소하므로, 선급비용 (자산)으로 처리했다가
다음 부과시점에 부과를 하고 선급비용을 차감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