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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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보경 작성일 04-11-27 09:25본문
지금 제가 근무하는아파트에서 동대표들이 직원들 연차수당을 없앤다고 합니다
주5일근무도 아닌데 서로 합의도 없이 동대표들이 연차수당을 마음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동대표중에 한분 말씀이 이번에 연차수당자체가 없어지는 법안이 통과 됐다고 합니다
좀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주5일근무도 아닌데 서로 합의도 없이 동대표들이 연차수당을 마음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동대표중에 한분 말씀이 이번에 연차수당자체가 없어지는 법안이 통과 됐다고 합니다
좀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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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환님의 댓글
최규환 작성일
주당 40시간 근무제 변경의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주당 40시간 적용 사업장의 경우 일정한 요건(휴가사용의 촉진을 하엿으나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을 갖추었을때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주당 40시간 적용사업장 이어야 하며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토록 하였으나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굿모닝노무법인 공인노무사 최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