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분개방법을 알려주세요(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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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석홍 작성일 04-02-08 22:45본문
2. 우리아파트는 입주아파트 인데요 몇가지 분개시 어려움이 있어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가. 수도료 관련 분개 사항
- 수도료 고지금액이 14,000원인데요
- 아파트 자체 수도 검침 결과는 금액이 약 4,400,000원정도 나왔습니다.
- 그래서 시행사 2,000,000원, 시공사 2,000,000원, 입주민 400,000원 으로 관리비를 부과
하였습니다.
- 그런데 시행사와 입주민은 납부하였는데
시공사에서 고지서가 14,000원 나왔기 때문에 관리비(수도료) 2,000,000원을 납부하지
못한다고 하며 시공사에서 14,000원을 은행에 직접 납부하고 말았습니다.
0 이런 경우 분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 각 예상되는 문제점별로 해결방안을 (분개
포함) 알려주시면 감사,감사.......
나. 관리비 부과 관련 오류 관련 분개사항
- 입주중인 아파트로서 입주가 안된 세대에 대하여 키불출 잘못으로 인해 관리비를 시공사
에 부과하여야 할것을 입주민에게 부과 한 사항입니다.
0 이런 경우 분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 각 예상되는 문제점별로 해결방안을
알려주세요
3. 제게는 꼭 필요한 사항인데 많은 분들에게 문의해봐도 답변이 제각각 이어서 혼란 스럽습니다. 시원하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원에서 꾸벅이
좋은하루되십시요
감사합니다. 꾸벅
희망사항 : 이메일로 알려주시면 더욱더 감사 : jsh3g@yahoo.co.kr
Comment
유환철님의 댓글
유환철 작성일
가. 수도료 관련
고지금액과 검침결과가 그렇게 크게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원인을 알아야 적당한 회계처리가 나올수 있습니다.
나. 관리비 부과 오류 관련
회계처리한 내용을 설명해주지 않아서 어떻게 답변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시공사가 부담할 금액이라면 시공사에 부과하시고 입주민에게는 부과취소하거나 기 납입되었다면 반환해주세요
장민자님의 댓글
장민자 작성일
가. 수도사업소에서 검침하는 계량기에 볼트가 들어가서 계량기가 고장나 발생된 사항입니다.
나. 관리비전체를
미수관리비 000 원 / 관리비 수입 000 원
위와 같이 회계처리( 위 회계처리내용에 포함되었음)하였는데 부과된 관리비는 (입주민에게 부과된 관리비) 아직 납입 안되었습니다.
납입 된 경우와 안된 경우 및 다음달 시행사에 부과시 회계처리방법을 각각 자세히 알려주세요.
좋은하루되세요......
유환철님의 댓글
유환철 작성일
가. 귀 관리사무소의 주장이 타당하다면 시공사에 대한 미수금이 1,986,000원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회수하시면 되겠네요.
나. 시공사에 추가로 부과하십시오. 그리고 입주민에게는 해당금액만큼 부과취소하여 재부과하거나 이미 입금되었다면 입금된 금액은 가수금 처리한 후 다시 돌려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