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산전후휴가시 급여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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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영 작성일 03-12-12 10:46본문
산전후휴가가 90일인데, 그중 60일은 유급휴가로 알고 있으며, 나머지 한달은 고용보험측에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60일분의 급여를 받을시 한달 급여를 100% 다 받을 수 는 있는지, 아님
몇 % 받는 것인지 여부와 월차수당은 못 받는 것인지..... (참고로 취업규칙상에는 산전후휴가
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60일분의 급여를 받을시 한달 급여를 100% 다 받을 수 는 있는지, 아님
몇 % 받는 것인지 여부와 월차수당은 못 받는 것인지..... (참고로 취업규칙상에는 산전후휴가
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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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환철님의 댓글
유환철 작성일노무관련 업무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노동부 전자민원실(http://minwon.molab.go.kr), 지역노동위원회 또는 노무사에게 상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