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퇴직급여충당금에대한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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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병만 작성일 04-01-07 11:39본문
2000년도 에 퇴직급여충당예치금에 있는 800만원을 제예금 통장으로 대체 하면서
차변에 제예금800만원 대변에 퇴직급여충담예치금 800만원으로 분개하여 전표 처리 하여
현재 보니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급여충당예치금
잔액이 차이가 나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수정분개가 혹은 보완이 가능 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차변에 제예금800만원 대변에 퇴직급여충담예치금 800만원으로 분개하여 전표 처리 하여
현재 보니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급여충당예치금
잔액이 차이가 나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수정분개가 혹은 보완이 가능 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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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환철님의 댓글
유환철 작성일
퇴직급여충당금으로만 사용한다는 의미에서 해당 금액만큼을 별도 계좌에 예치해서 운영하는 예금을 퇴직급여충당예치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급여충당예치금이란 계정이 없어도 무방하고 만약 있다해도 그 금액이 퇴직급여충당금 보다 적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 차이가 안 나게 하고 싶다면 제예금 계좌에서 부족액 만큼 퇴직급여충당예치금 계좌로 이체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