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수도료적립금(충당금) 남은 것 어떻게 처리해야할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숙 작성일 04-01-06 15:41본문
2년 반 정도 누계액이 12,000,000 정도 됩니다.
읍면단위 지역은 이렇게 부과차액분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누적되는건 회계결산시
당기순이익 -> 이익잉여금 -> 예비비적립금,특별수선적립금 할때
그때 결산 기안해서 이익잉여금 쪽으로 넘겨 처리해도 될까요?
공동수도료는 발생하지 않아 계속 누적되어야 갑니다. ㅡㅡ;;
읍면단위 지역은 이렇게 부과차액분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누적되는건 회계결산시
당기순이익 -> 이익잉여금 -> 예비비적립금,특별수선적립금 할때
그때 결산 기안해서 이익잉여금 쪽으로 넘겨 처리해도 될까요?
공동수도료는 발생하지 않아 계속 누적되어야 갑니다. ㅡㅡ;;
Comment
유환철님의 댓글
유환철 작성일
계속적으로 부과차액분이 발생하면 앞으로는 이러한 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부과하셔야 할 것입니다.
한편, 기왕에 발생한 수도료적립금의 처리방안은 그 금액이 적지 않은 관계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