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장기수선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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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선 작성일 04-01-29 09:46본문
주택법 시행령 (2003.12월말경에 시행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수선충당금(이하,장기수선충당금 이라 한다)의 적립현황
이라고 되어있더라고요.
제가 알고 싶은것은 특별수선충당금전입액 이런모든것도 장기수선충당금전입액으로
바뀌는것이 당연하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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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아님의 댓글
안민아 작성일아파트관리연구소에 나와 있는 공동주택표준계정과목총괄표에 보면 장기수선충당금전입액으로 있네요....^^
유환철님의 댓글
유환철 작성일개정된 법률에서 특별수선충당금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고 있는 관계로 계정과목명을 바꾸고 싶다면 바꾸세요. 그러면 당연히 특별수선충당금전입액도 장기수선충당금전입액으로 바꿔쓰는게 맞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