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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통장이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있는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3-06-22 10:45

본문

제목  선거관리위원 자격및 보조원에 대해
 성명  OOO  등록일  2013.02.26 11:50:49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공무수행에 노고가 많습니다
다름이아니라 얼마전에 우리 아파트에서 동대표 선출 투표를 한일이 있었습니다
일부 주민이 선거관리위원의 자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바가 있는데
선거관리위원중에 통장직을 수행 하고 있는 이가 있습니다
1.본인이 알기로는 주택법이나 관리규약준칙에 통장은 선거관리위원이 될수 없다라는
조항이 없는걸로 알고 있고 또한, 우리아파트 규약과 선거관리규정에는 통장은 선거관리위원이 될수 없다 라는규정이 없어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 하여 활동 하고있는데 선거관리위원 자격이 없는지여부?
2.아파트규약및 선거관리규정에 선거관리보조원에 대한 명시사항이 따로 규정된바가없어서
선거 기간중에 득표율 제고를 위해 세대 방문투표를 실시 하면서
선거관리위원을 보조하기위해 선거관리보조원을 경비원으로 하여 선거관리보조원 패찰을 패용하고
투표함을 들고 선거관리위원들을 따라 다니며 선거 보조업무를 한일이 있는데 관리직원(경비원)은 보조원업무를 할수없는지 여부?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국민신문고)을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리고자 합니다.

1. 통장의 경우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위촉되었다면 선거관리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주택법령에서는 선거관리보조업무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간한 「알기 쉬운 공동주택 임원선거 표준길잡이(2011.7)」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 및 개표사무를 보조할 투표․개표사무원을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을 포함한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중에서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p.249), 관리직원(경비원)에게 선거 보조업무를 하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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