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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선정 지침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경우 무효에 해당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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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3-08-07 17:29

본문

제목  입찰무효에 해당하는 지 문의
 성명  OOO  등록일  2013.03.19 19:49:33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청소용역 제한경쟁입찰에서 제한사항으로 1,500세대 이상 단지 10개이상 관리하는 업체로 제한 하였는데, 입찰 참가업체 중 한 업체에서 관리현황에는 1,500세대 이상 단지 10개이상 관리단지로 명시되어 있으나, 첨부서류를 일부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이 업체는 입찰무효가 되는지? 아니면 첨부서류를 개찰 후 팩스로 송부받아도 되는 지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처리결과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3 제13호에서 입찰서 및 제출서류를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입찰의 무효에 해당합니다. 다만 당해 입찰참가자의 미비서류가 제출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찰공고문, 현장설명회자료 등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주택건설공급과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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