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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질의회신 가축사육(애완견 사육) 및 흡연 등에 관한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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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3-09-04 18:14

본문

 제목  애완견 사육 및 흡연 등에 관한 민원
 성명  OOO  등록일  2013.07.18 09:08:50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1. 공동주택 내에서 애완견을 사육할 경우 이웃에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 아래층 베란다에서 흡연할 경우 연기가 위 층으로 올라오는데 이에 대한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처리결과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신 내용>
1.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가축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제4호), 관리주체의 동의기준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9호).

따라서,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한 동의기준에 따라야 하며, 이러한 동의기준에 따르지 않을 경우 '관리규약을 위반한 자 및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한 조치'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9호),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처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베란다에서의 흡연에 대하여 주택법령에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질의의 내용에 대하여는 금연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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