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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선정 지침 수의계약 가능한 공산품범위(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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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4-04-09 14:28

본문

 제목  수의계약 가능한 공산품범위
 성명  OOO  등록일  2012.11.13 10:41:02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나무묘목만 구매하여 아파트 자체직원으로 아파트내에 식수하려고 합니다
단순 묘목구매임으로 사업자 선정상 수의계약 가능한 공산품 구매에 해당하는지요?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2012-600호, 2012.9.11.)'에서의 공산품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의 정의를 따르며, 동 법에서는 공산품을 공업적으로 생산된 제품으로서 소비자가 별도의 가공(단순한 조립은 제외한다)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최종제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를 때 묘목은 공산품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주택건설공급과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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