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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산재 1년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된다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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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3-09-21 12:17

본문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관한 문의
  • 2013.08.30 20:28:37
  •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저희 기관에는 2013.5월 ~ 2013.10월 까지 단기근무조건으로 계약한 직원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의하면 1년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된다고 명시 있습니다.

    (질의1) 해당직원의 경우에도 매월 1일의 휴가가 주어저야하는지?

    (질의2) 해당직원의 근로계약기간이 5개월인데 만약 개인사정상 근무개월을 초과한 6일의 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추가 1일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진행되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여야 하는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 대하여 15일이 부여되나(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예외적으로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동법 제60조 제2항).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동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합니다.(동법 제60조 제3항)
    - 참고로,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과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상시 5인이상 사업장이고 2013.5월~2013.10월까지 근무 후 퇴사한다면, 상기법령에 따라
    질의1)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근무기간이 5개월이라면 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이고 근무기간이 6개월이라면 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질의2)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5개월로 연차유급휴가가 5개 발생하였는데 근로자가 초과하여 6일을 사용하였다면 1일에 대하여는 결근처리되어 임금에서 공제처리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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