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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산재 •통상임금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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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4-01-0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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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대한 문의2013.11.25 17:48:36
  • 육아휴직과 관련해서 통상임금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습니다.
    급여명세서상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휴일수당, 휴일 근로당, 명절휴가비, 장기근속수당, 교통보조비, 보육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가족수당 이렇게 항목으로 나뉘어서 받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것중에서 통상임금은 기본급만 해당된다고 하는데, 항목중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내용이 더 없는지요?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이때, 고용노동부 예규 제47호 통상임금산정지침에서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수당에 대해 예시를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 지침에 따라, 귀하의 질의내용에 기재한 수당 중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수당의 범위에는 기본급이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근속수당, 통근수당,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수당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보육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의 경우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 하면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수당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노동관계법령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BR><BR>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BR><BR>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BR>이때, 고용노동부 예규 제47호 통상임금산정지침에서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수당에 대해 예시를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 지침에 따라, 귀하의 질의내용에 기재한 수당 중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수당의 범위에는 기본급이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근속수당, 통근수당,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수당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보육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의 경우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 하면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수당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BR><BR>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노동관계법령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BR><BR>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제6조(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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