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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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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의수 작성일 06-08-24 12:35

본문

신규 입주 아파트 예정자 입니다

동대표 선출에 있어서  저희동은 64 세대 입니다

아직  입주는  15 세대만  입주  되어다면 동대표 자격이 있는지요

전체 단지는  1300 여세대 입니다

전체 입주율은 53 % 입주  상태 입니다

Comment

남정일님의 댓글

남정일 작성일

각동별 입주자에 상관없이 전체동에 과반수이상 입주하면 가능함
선거인명부 작성후 15세대에 과반수면 되겠지요...

황철영님의 댓글

황철영 작성일

당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요. 동별 대표자는 해당 동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므로 해당 동대표가 되려면 최소한 해당 동 과반수의 입주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규성님의 댓글

이규성 작성일

전체동 기준 과반수가 맞고요. 규약에 따라 달라지는것이 아닙니다..규약보다는 주택법이 상위법입니다...

황철영님의 댓글

황철영 작성일

주택법시행령50조(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됨 대표자로 구성한다"로 돼있을 뿐 그 어디에도 각 동 별대표자 선출에 따른 그 외 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로 전체적으로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해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한 동 100세대중 2세대만 입주해도 해당동 동대표선출이 가능하다는 말씀인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규성님의 댓글

이규성 작성일

주택법43조를 참조하시고 건교부 질의회신내용입니다..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작성일

[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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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관리주체 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당해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당해 공동주택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입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관리하거나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여야 한다.

③입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주택관리업자에 의한 관리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다)하여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3>

④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일부터 6월 이내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다가 자치관리로 관리방법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 위탁관리의 종료일까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⑤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없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이 없는 때에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사업주체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되거나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의 관리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요구의 방법 및 절차,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의결사항, 관리주체의 업무, 관리방법의 변경 및 공동주택관리기구(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관리기구를 포함한다)의 구성·기능·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4조 (공동주택관리규약) ①시·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②입주자 및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 <개정 2005.12.23>

③관리규약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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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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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

②하나의 공동주택단지를 수개의 공구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먼저 입주한 공구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공구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다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6월 이상(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④입주자대표회의에 두는 임원은 동별 대표자중에서 선출하되, 회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이사 및 1인 이상의 감사로 구성한다.

⑤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의 업무범위 등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57조 (관리규약의 준칙) ①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외의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6.2.24>

1. 입주자등의 권리 및 의무(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포함한다)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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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관리규약 준칙]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제16조【동별대표자 선출】①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대표자의 정원은 총 ○○명으로 두되, 주택법시행령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동별로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하는 동별대표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동 ○명 2. ○동 ○명 3. ○동 ○명
4. ~ 5. ~
②동별대표자는 해당 동(라인별 및 층별을 기준으로 선출하는 경우에는 통로 또는 층별로, 2동 이상을 기준으로 선출하는 경우에는 그 동(예: 1,2동을 말한다)의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선출한다. 이때 2인 이상이 복수출마 하는 경우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선출방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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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종흠님의 댓글

연종흠 작성일

상기의 분들의 내용이 맞는데 실질적으로는 위에서 보는바와 같이 전체입주민 과반수 입주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관리권을 인수 할 수 있습니다(주택법 및 시행령) 이경우로 보면 전체입주민의 과반수 입주자의 입주시 입주자대표회을 구성하여 동별대표자를 선출하겠지만 하기의 관리규약 준칙 등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동대표란 해당동의 입주민 과반수의 찬성응로 동대표를 선출해야 하므로 우선 과반수이상이 입주된 동의 동대표로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나머지 과반수가 미입주한 세대에서는 차후 과반수 이상 입주시 동대표를 선출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기 관리규약준칙에 "그 동(예: 1,2동을 말한다)의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선출한다."라 에서 볼수있을 것입니다.
각설하고 해당동의 과반수의 동의가 없다면 차후 대표성에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ㅇ관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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