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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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동환 작성일 06-08-09 11:27본문
입주민의 서면동의 없이 관리소장 직권으로 외부감사를 할수 있는지요?
견적서 접수후 입대의 의 결의로서 적격업체 선정시 문제의소지가 발생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견적서 접수후 입대의 의 결의로서 적격업체 선정시 문제의소지가 발생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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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님의 댓글
이규성 작성일
규약에 보시면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1.입주민등 과반수 서면 동의
2.감사가요구
3.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경우
황철영님의 댓글
황철영 작성일
1.직권으로 할 필요가 있나요. 꼭 필요하면 입대회에 상정 처리)
2. 업체선정은 입대회에서 선정해서 개별 통보 ->누군가가 업체선정 건에 대하여 이의 제기시 문제의 발생소지가 있으므로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면 별문제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