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해임 서명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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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딸기 작성일 06-08-12 13:51본문
관리소장과 동대표의 권유로 직원을 권고사직 하기로 합의를 할경우요?
권고사직한다는 통보서를 1달전에 직원께 보내고 1달 여유를 준후 사직하라고 권유하는
서류가 갖추는거라고 하대요?
만약 권고사직하기로 구두상 직원과 관리소는 말로써만 끝나고 직원이 권고사직으로인하여
퇴사합니다라는 문구로 사직서만 받으믄 안된다고 하네요?
만약 그럴경우 관리소입장에서는 직원을 갑자기 자른걸로 되니까 직원분께 해고예고수당을
줘야 한다고 하네요? 아직 저희 관리소는 그런일이 없었지만요.
이건 극비사항인데...앞으로 직원 한분이 퇴사예정인데 동대표에서 실업급여 타겠끔 해주기
위해서 권고사직 해주기로 했습니다. 또한 직원분이 동대표에 부탁을 했구요.^^
그래서 직원분이 노동부에 해고예고수당 더 타먹자는 욕심으로 고발할 사람은 절대
네버네버 아닌대요.그래도 사무실에서 경리인 제 입장에서는 구두상으로 서류는 갖추어
놓아야 겠지요? 제가 워낙 업무는 원리원칙 따지거든요.
그래서 부탁드리는데요..혹시 동대표에서 직원 권고사직 해임 서면통지서 같은거
있으신가요? 없으면 문구라도...초보 구제한다 생각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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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 성님의 댓글
이 계 성 작성일
부득히 사직을 하는(당하는 ?) 사람도 당신과 똑같은 관리소
직원입니다. 서류를 구비해놓던 안해놓던 같이 고생하던 직원
유리하게 모든걸 정리해 주는걸로 하세요
당신이 어느때 어떻게 환경이 바뀔런지 모르는겁니다
당신이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때 야박하게 업무처리를 해서
조금이라도 불리한 입장이 되면 당신은 기분이 어떻겠어요
세상에는 원리원칙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다칠까봐 원리원칙을 빙자해서 곤경에처한 사람을
자신은 안다치도록 한번더 밟아버리는 야박한 원리 원칙이고
또하나는 내가 않다쳐도 인정사정 볼거없이 원리원칙을 적용해
곤경에처한 사람을 짖밟아 버리는거죠
사실 사람사는 세상에서 원리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원리원칙도 다 사람이 살자고 하는일이니 그때그대 사정봐가며
유동성있게 처리하는게 좀더 인간적이고 마음착한 배려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가끔 메스컴을 통해서 자신이 다칠가봐 별것도아닌 원리원칙을
적용해서 불쌍한 민원인을 한번더 확인사살하는 무능한 공무원들을
봐왔어요. 그들은 분명 유능한 공무원이 아니라 무능하고 저능한 공무원의
대표적인 사례였던걸로 압니다
따뜻한 정이 담긴 유능한 사회인이 되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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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님의 댓글
경리~ 작성일네~충고 감사합니다..함께 근무해오던 직원을 권고사직 하는거 참 가슴아프지요. 그러나 직원이 곤경에 처해 배려하는차원에 그냥 넘어간다면요? 나중 뒷감당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리한테 비난이 오지요. 또한 회피하시는 소장님, 동대표에선 경리를 탓하지요.다른소장님들은 그렇지 않았는데...요번에 모시고 있는 소장님은 회피를 하는 경우가 많아 직원들이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요번 경우는 직원이 50% 동대표도 50% 잘못입니다. 그러나 최선의 선택은 직원이 권고사직 해달라고 부탁한거구요.(실업급여 때문입니다.) 충고해주신 님말씀따나 따뜻한정 유능한 사회인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관리소의 현실은 사회와 합리화 시키기엔 아직 연약한 환경이네요. 저희 사무실은 이런일이 없었으나 인근단지에서 발생을했네요. 당연 해고예고수당 지급했구요. 인근단지 소장님과 경리가 와장창 깨졌네요. 가운데서 일하시는 소장님의 역활이 가장 크지요. 동대표와 직원의 관계는 가운데 소장님의 능력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경리도 직원으로써 책임이 없다는건 아닙니다. 그러나 소장님 무능력이라면 제 위치인 경리자리에선 최대한 방어는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래등 싸움에 새우가 터질순 없진 않슴니까..아직 인생 짧게 살아 마음이 그리 넓지 않다는거 인정합니다. 저도 님처럼 나중에 마음 깊숙히 넓은마음으로 포옹하고 이해하면서 깨우칠 날 있겠지요? 아직은 제가 미흡하네요. 인근단지 소문도 권고사직하시는 직원분도 알고있기에 제가 노파심에 글을 썻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