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유지비 부과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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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숙 작성일 06-08-15 10:23본문
승강기유지비를 관리규약에 의하여 1, 2층 세대에는 위탁하는 월정기점검보수료는 제외하고 승강기수리비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타당한가요?
그런데 관리규약 개정 당시 1, 2층세대수가 적은데 찬, 반 동의를 받아 개정한것은 잘못되었다는 민원을 접수받았는데 잘못된 것인가요?
그런데 관리규약 개정 당시 1, 2층세대수가 적은데 찬, 반 동의를 받아 개정한것은 잘못되었다는 민원을 접수받았는데 잘못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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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님의 댓글
이규성 작성일그렇습니다.......무조건 과반수는 문제가 많습니다..예로 자전거 타는 세대가 모든세대가 아닌데 자전거 보관대 설치를 동의 받는다면 그 아파트는 평생 못하겠지요..그래서 자격증이나 그에 걸맞는 상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