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해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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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명자 작성일 06-02-22 16:52본문
새로 부임한 관리소장의 근무태도가 나쁘다고 부임한지 8개월만에 동대표회의에서 퇴임시켰습니다.
큰 잘못은 없는걸로 알고 있으나 동대표회장과의 불협화음이 문제인듯 합니다.
규약에도 없는 이유로 관리소장을 퇴임시킬 시 퇴직금이나 위로금을 지급해야 하는건 아닌지요.
또한 부당한 경우로 관리소장이 그만두게 될 경우 주민이 직접 막을 방법은 없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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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일님의 댓글
김형일 작성일
1. 해고의 사유가 명확한지 따져 본다.(근로기준법 상의 당연 해고의 사유에 해당 하는지 등...)
참고~ 근로기준법 제 30조 1항에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 되어 있슴.- 강행 규정임.
2. 해고 예고( 30일전에 예고 하였는지?) 따져 본다.
3. 객관적인 해고 사유( 근무중 고의,과실로 인한 재산상 손해등..) 가 아닌, 단순히 대표회장과의 신경전으로 인한 해고시 노동부에 진정한다.
4. 1년 미만이라 퇴직금은 근거가 없고, 위로금은 대표회의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입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것이니 만큼 전례가 될수 있고 처리 되기 힘들것 같음.
5. 주민이 직접 막을 방법은 없슴.
6. 관리소장이 노동부 관할 사무소에 진정하여 승소한다면, 대표회장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하여 법적인 책임을 짐. 결국 대표회장의 주관적 독선은 법적 처벌로 귀결로 될 공산이 큼.
7. 그러므로 해고에 대하여 관할 노동 사무소에 진정을 하여, 판결을 받아 처리 하는것이 좋을듯 함.(관리소장의 해고 귀책사유가 없을시)
이규성님의 댓글
이규성 작성일지노위(지방노동사무소위원회)에 진정서 제출하면 됨..(담당 민원 공무원의 설명에 따라 시키는대로 하면 됨) 귀찮으면 노무사에게 의뢰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