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표구성이 어려워 임시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권한은 어디까지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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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명길 작성일 06-02-11 20:57본문
동대표구성이 어려워 임시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동대표구성되기 전까지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과연 어디까지 한도에서 운영할수있는지
아니면 입주자대표와 같은 자격으로 운영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상황으로봐서는 동대표가 구성하되려면 길면6개월정도 갈것같은데
어떻게 운영을 해야하는지 시원한 답변 부탁합니다
동대표구성되기 전까지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과연 어디까지 한도에서 운영할수있는지
아니면 입주자대표와 같은 자격으로 운영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상황으로봐서는 동대표가 구성하되려면 길면6개월정도 갈것같은데
어떻게 운영을 해야하는지 시원한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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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주님의 댓글
박용주 작성일
저희는 10년을 입주자대표 없이 운영합니다.(13개동 194세대)
모든 결정은 타 아파트 관리규정을 보고 상식선에서 결정하고
새로운 사업은 주민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 있는데 장,단점이 있슴
결론 : 일반 아파트 관리규정에 기준하여 운영하고 회계부분만 명확히 하면될것입니다.
(모호하면 기록을 철저하게 하여 놓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