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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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민규 작성일 06-02-20 17:30본문
저희 관리규약에 천정,바닥 및 벽의 주요구분인 천정,바닥 및 벽의 바닥 구조체를 공용부분으로....
여기서 바닥 구조체가 무엇인가요?
여기서 바닥 구조체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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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님의 댓글
이규성 작성일바닥구조체는 천정,바닥,벽의 일체 구조물을 뜻하므로 별 의미없는 단어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보선님의 댓글
김보선 작성일난방 배관 등을 포함한것을 의미합니다.(세대 누수 발생시 책임 분계선이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이규성님의 댓글
이규성 작성일
세대내 난방배관은 전용부분으로 규약에 명시된 아파트가 많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