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규정과 추가대수 요금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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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진수 작성일 06-02-16 14:41본문
평형은 23.31.41평 아파트 지역은수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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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일님의 댓글
김형일 작성일
참고만 하시길.
1. 단지내 차량 주차 가능 지면 조사함 -> 현재 등록 되어 있는 차량 조사함 -> 대략 몇대(몇십대) 의 주차장소 부족+ 장기적으로 차량 증가분 을 감안한 기초 자료 조사함.
2. 주차 관리규정의 초안을 작성함(타 단지의 규정을 발췌 수정도 가능)
3. 동대표 회장과 주차 관리규정에 관하여 상의 하여 주차 질서의 어려움 및 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주차 충당금( 주차시설 개보수 및 차량 증가의 억제 목적) 신설에 대하여 대화함.
4. 주변 인근 단지 주차 충당금 실태 파악 및 충당금 설정하여 규정 초안 완성.
5. 공고 부착( 주차 관리규정 신설에 관한 목적 및 충당금 설정 목적 등..) 입주민 안내
6. 동대표 안건 상정(규정의 제,개정은 동대표 의결 사항임) 하여 동대표들의 검토 및 충당금 금액의 가감 검토.
7 . 안건 통과 시 입주민 공고 및 익월 부터 부과
* 주차수선 충당금에 대하여 얼마를 걷는다 라고 되어 있지 않으며, 단지내 상황을 참작하여 적절한(입주민들의 반발 없슴)선에서 조정하여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정하면 됩니다.
김진영님의 댓글
김진영 작성일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주차관리규정을 만들고 그 규정을 관리규약에 포함하는 관리규약을 개정하시고 시행하시면 될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