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대표회의가 회의 일정을 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자유게시판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17436

전체 자유게시판 등록현황

입주자 대표회의가 회의 일정을 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문석순 작성일 06-02-20 20:18

본문

입주자 대표회의가 회의 일정을 공지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수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응할 수 있는 관계 법령이 있는지요?

이 경우 그동안 주민들이 모르는채 진행된 회의의 의결 사항은
효력을 지니는 것입니까?

Comment

강경섭님의 댓글

강경섭 작성일

관리규약에 따라야 할것입니다
공동주택관리령을 참고 하시고 의결사항을 입주자들이 알수있도록 공지하거나 관리사무소에 열람 가능토록 해야합니다
비밀리에 진행되고 관리사무소조차 모르고 있다면 법적 효력이 없으리라 봅니다
관할 시 군청 주택계에 의뢰하시면 과태료 처분까지 받을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 하시고
자체적으로 해결하시는것이 현명한듯 합니다

문석순님의 댓글

문석순 작성일

신속한 답변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한주의 시작 월요일이 다 지났지만, 남은 6일이라도 행복한 일주일이 되시길! 감사드려요!

김형일님의 댓글

김형일 작성일

서울시 표준 관리규약을 참고 하세요.(단지내 자체 수정본도 확인 하세요)
제21조 회의개최
제22조 회의소집 절차
23조 의결사항
제24조 의결사항
제26조 회의록
제 29조 입주자 대표회의 의무와 책임
특히 제 29조가 동대표들의 불법 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 배상을 규정 하고 있는데,
입주민들의 손해, 피해가 있다면 제18조 2항 사유 8가지 중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해임 사유가 되므로 참고 하세요.

총 2,832건, 44 페이지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1542 김광희 2006-02-23
1541 김광희 2006-02-24
1540
직원해임에 관하여 댓글 2

임명자   02-22

임명자 2006-02-22
1539
넝쿨장미 관리법 댓글 1

박진수   02-22

박진수 2006-02-22
1538
동대표의 단지내이사 댓글 2

박진수   02-21

박진수 2006-02-21
1537
결산서 양식 댓글 2

수줍은꽃잎   02-21

수줍은꽃잎 2006-02-21
1536
방법 좀 알려주세요... 댓글 1

최은숙   02-21

최은숙 2006-02-21
1535
동대표 권한의 한계

김현배   02-21

김현배 2006-02-21
1534
결산서 양식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신명화   02-21

신명화 2006-02-21
1533 문석순 2006-02-20
>> 문석순 2006-02-20
1531 문창수 2006-02-20
1530
공용부분? 댓글 3

최민규   02-20

최민규 2006-02-20
1529 임동빈 2006-02-20
1528 김삼차 2006-02-17
1527
전기대행 업무범위 관련? 댓글 1

김용대   02-17

김용대 2006-02-17
1526 이근복 2006-02-17
1525 박진수 2006-02-16
1524 최은숙 2006-02-16
1523 최민규 2006-02-16
1522
결산서

박용주   02-15

박용주 2006-02-15
1521
등기 우편물의책임문제 댓글 4

박진수   02-15

박진수 2006-02-15
1520
입대의결정족수에 관하여 댓글 2

최민규   02-14

최민규 2006-02-14
1519
급해요!전기 요금 계산 방법 문의 댓글 5

김미숙   02-13

김미숙 2006-02-13
1518 김미숙 2006-02-14
1517 강명길 2006-02-11
1516 강명길 2006-02-11
1515 이승은 2006-02-10
1514 강동언 2006-02-10
1513
자전거 정리 댓글 2

박진수   02-10

박진수 2006-02-10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tota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