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대표회의가 회의 일정을 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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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석순 작성일 06-02-20 20:18본문
자기들끼리 수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응할 수 있는 관계 법령이 있는지요?
이 경우 그동안 주민들이 모르는채 진행된 회의의 의결 사항은
효력을 지니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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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섭님의 댓글
강경섭 작성일
관리규약에 따라야 할것입니다
공동주택관리령을 참고 하시고 의결사항을 입주자들이 알수있도록 공지하거나 관리사무소에 열람 가능토록 해야합니다
비밀리에 진행되고 관리사무소조차 모르고 있다면 법적 효력이 없으리라 봅니다
관할 시 군청 주택계에 의뢰하시면 과태료 처분까지 받을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 하시고
자체적으로 해결하시는것이 현명한듯 합니다
문석순님의 댓글
문석순 작성일신속한 답변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한주의 시작 월요일이 다 지났지만, 남은 6일이라도 행복한 일주일이 되시길! 감사드려요!
김형일님의 댓글
김형일 작성일
서울시 표준 관리규약을 참고 하세요.(단지내 자체 수정본도 확인 하세요)
제21조 회의개최
제22조 회의소집 절차
23조 의결사항
제24조 의결사항
제26조 회의록
제 29조 입주자 대표회의 의무와 책임
특히 제 29조가 동대표들의 불법 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 배상을 규정 하고 있는데,
입주민들의 손해, 피해가 있다면 제18조 2항 사유 8가지 중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해임 사유가 되므로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