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대행 업무범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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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용대 작성일 06-02-17 15:28본문
400세대 미만의 아파트로서 전기대행을 하고있습니다.
전기대행업자의 업무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저희아파트에서는 세대 인입전선이 합선되었는데
임시조치는 전기대행이 해주고, 전기 공사가 필요하다고
말만하고, 전기대행이 안해주어 전기공사업자에게
맡기어 수리를 하였습니다.
이경우 전기대행이 작업을 해주고 사용자재 비용만
청구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아파트에서 공사관련 공고를 내고 다른
공사 절차에 의거 처리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기대행이 점검만 하고, 공사가 필요하다고 말만하는
것은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됩니다.
관련근거가 있으면,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메일 주소 dra2001@nate.com
전기대행업자의 업무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저희아파트에서는 세대 인입전선이 합선되었는데
임시조치는 전기대행이 해주고, 전기 공사가 필요하다고
말만하고, 전기대행이 안해주어 전기공사업자에게
맡기어 수리를 하였습니다.
이경우 전기대행이 작업을 해주고 사용자재 비용만
청구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아파트에서 공사관련 공고를 내고 다른
공사 절차에 의거 처리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기대행이 점검만 하고, 공사가 필요하다고 말만하는
것은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됩니다.
관련근거가 있으면,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메일 주소 dra2001@nate.com
Comment
송하득님의 댓글
송하득 작성일
당연한 말씀아닌지요?
대행과 공사업은 엄밀히 말해서 다르다고 봅니다.
예를 든다면 아파트에서 요즘 흔한 말로 소방점검을 실시합니다.
1년에 작동기능점검과 종합기능점검을 실시합니다.
소방시설관리자로하여금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업체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시설과 작종하지 않는시설을 파악하여 공사는 점검과 별개로 다시실시합니다.
만약 우리가 누전이 걸린 전기시설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현장의 시설물을 체크한 결과 간단하게 처리를 할수 있다면 처리를 하지만 비용이 들어간다거나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면 공사업자를 불러 처리를 하라고 하지 않나요.
요즘 안전 대행이 법정 수수료도 받지 못하면서 고장난 개소까지 모두 처리를 요구한다면 안전관리대행을 할수 있을까요?
참고로 저는 안전대행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자로만 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