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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대표와 부녀회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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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미경 작성일 05-07-08 01:02

본문

임차인대표의 승인하에 부녀회 기금을 사용할수있고 부녀회 자체에도 감사가 있는데 따로 언제든지 임차인대표에게 감사를 받아야하고 아파트 잡수입건을 임차인대표가 임의적으로 부녀회에서 회수할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그러한 법적 근거 조항이 있으면 알고 싶습니다.
임차인대표와 부녀회가 상하수직관계인지.....

Comment

양승해님의 댓글

양승해 작성일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었다면 이는 임대주택법에 따라 합법적인 대표기구이며 부녀회는 자생적인 단체일 뿐입니다.
임대주택에도 관리규약이 있으므로 그 관리규약을 사업주체(임대사업자)가 만들었던 임차인 주민이 만들었던 관리규약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만약 사업주체가 일방적으로 만들어 준 관리규약이라면 임차인대표회의에서는 협의를 거쳐 관리규약을 개정할 수 있으며 협의가 안될 경우 임대주택법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녀회가 관리하는 잡수입건(주로 알뜰시장. 광고수입건 등)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분양이든 임대주택이든 대표회의와 분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엄연히 입주민의 공동수입으로 당연히 관리사무소에 관리외 수입으로 입금처리하여야 합니다.

대표회의와 부녀회는 상하수직의 관계라기보다는 주로 위.수임자의 관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병수님의 댓글

오병수 작성일

당연함니다
법적근거.. 관리외수입(알뜰시장등)은 단지내 장소임대료로서 주민의 돈이무로 주민 허락없이 사용시는 형법에 해당될수 있읍

동대표회의 의결로도 안될수 있읍

돈사용방법.. 관리규약에 명시 하고 동대표의결휴지출가능

규약에없이 동대표 의결만으로 지출 할수 없음

규약초안 을 만들어 주민동의 규약확정후 동대표 의결로 지출 해주면 될것임

규약에 없이 동대포판공비, 등도 횡령에 해당되어 변상후 형사 처벌 된바있음

규약에 명시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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