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근무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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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용희 작성일 05-06-23 09:29본문
7월부터 5일근무제가 아파트관리사무실에서도
전역 실시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파트는 세대가 작은 관리소장님도 안계신
자치관리입니다.
해당사항이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전역 실시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파트는 세대가 작은 관리소장님도 안계신
자치관리입니다.
해당사항이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7월 부터 주 40시간제(주5일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은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귀 아파트의 경우에는 자치관리라고 하였으므로 직원이 300명 이하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
김선량님의 댓글
김선량 작성일대략 2011년 이후에 시행예정이랍니다. 자치관리에 근무하는 직원은 위탁관리 소속으로되면 주40시간 근무가 가능합니다.
박순복님의 댓글
박순복 작성일생리수당이 무급휴일이 되면 만약 생리휴일에 쉬면 급여에서 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