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4시간 근무에 데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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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초원 작성일 05-06-27 11:37본문
이를 시행하게되면 월차제외 생휴수당 무급으로 실지 임금이 깍이는데 임금을 그대로 보전할려면 여러가지 수당명목으로 전환해야 할텐데 타단지에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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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덕님의 댓글
이재덕 작성일
저희는 아파트 특성상 격주휴무제로 했구요 시간외수당으로 변경했습니다.
이근자는 이근수당으로 여사원에게는 기냥 보전수당으로 했습니다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입니다.
월차휴가제도와 생리휴가 제도는 법정 휴가제로서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아울러 휴가제도의 취지는 수당의 지급보다는 휴가를 실시하도록 입법을 한 것입니다.
금번 주40시간제로 변경 되면서 월차휴가제도는 폐지가 되고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변경이 된 것입니다.
월차휴가와 생리휴가가 없어지면서 대신 근무시간을 단축하였고 연차휴가가 15일로 늘어 났기 때문에 이들에 대하여는 보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보전수당의 대상은 통상임금입니다.
즉 월급제의 경우 월 226시간(주44시간)의 임금을 지급하였으나 209시간(주40시간)으로 근무시간이 줄게되면 통상임금(월급)이 줄게 되는데 이를 보전하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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