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기간내 관리비 부과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기원강 작성일 05-06-30 17:02본문
처음으로 소장으로 근무하여 이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이 글을 올립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5월9일에 입주민이 키를 수령하고 실제 입주일이 5월28일 입니다
키를 수령 당시 그날이 입주날짜라고 이야기 하지 않고 시공사에서
입주 안내문에도 그런 내용이 없읍니다.
저는 키 불출을 기준으로 관리비를 부과 하였는데 통지나 안내문을
받지 않았다고 관리비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덯게 해결해야 할지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 글을 올립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5월9일에 입주민이 키를 수령하고 실제 입주일이 5월28일 입니다
키를 수령 당시 그날이 입주날짜라고 이야기 하지 않고 시공사에서
입주 안내문에도 그런 내용이 없읍니다.
저는 키 불출을 기준으로 관리비를 부과 하였는데 통지나 안내문을
받지 않았다고 관리비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덯게 해결해야 할지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Comment
양승해님의 댓글
양승해 작성일
키 불출시부터 관리비가 부과된다는 내용을 사전에 고시하지 않은 관리실의 책임도 있겠습니다만 위와 같은 경우 실제적으로 키를 받은 날부터 입주를 했는지 안했는지 일일이 관리실에서 확인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입니다.
세대의 구조변경 등으로 이삿짐은 나중에 올 수도 있으니까요.
세대의 모든 계기 등을 확인한 후 다음달 부과내역에서 조정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만 이 경우 근거자료를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김태영님의 댓글
김태영 작성일입주아파트에대한 안내는 시공사의 책임이며 관리사무소에서는 시공사가 발행한 입주승인서에 의해 입주시킬 뿐입니다. 입주기간을 명시하지않은 시공사의 잘못이 크다고사료되며, 입주자는 열쇠 받을 날 부터 주인으로서 권리 행사를 하기때문에 관리비를 내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