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아파트 주차로 부과건(1가구 1차량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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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원도 작성일 05-03-11 18:58본문
안녕하세요^^
현재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대면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주차공간 : 0.78대/세대당) 관리사무소에서는 1가구 1차량제 하고,2대 차량을 소지한 세대에서는 1차량 1대당에 대한 일정금액을 받는다고 합니다.
본건은 임차인 대표회의에서 설문조사를 하여 입주민들이 찬성한다고 하였는데, 반대하는 여론이 너무 심해 보류 상태입니다.
질문 1.임차인 대표회의에서 본 안건을 가결할수 있는지
2. 관리사무소에서 주차료를 받을 수 있는지
3. 만약, 주차료를 받을 수 있다면 무조건적으로 돈을 내야 되는지 아님 협의 사항으로 돈을 내지 않아도 되는지
바쁘시겠지만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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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estro님의 댓글
maestro 작성일
주차비 징수에 대하여 반대여론이 심하다 함은 대부분의 주민들이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주차에 별로 불편이 없다는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굳이 1가구 2차량에 대하여 주차비를 징수할 필요도 없겠지요.
참고로,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주차비 징수가 결정이 된 후에는 관리비 고지서에 추가하여 부과해도 무방합니다.
혹시 불만이 있다고 해도 주차비만 빼고 관리비를 납부할 수는 없읍니다.
김용식님의 댓글
김용식 작성일
“기본을 바로세워 일류국가 이룩하자”
건 설 교 통 부
취급 보고등표시
우 427-760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1 정부과천청사 / 전화 (02)500-4123 / 전송 (02)503-7409
주택관리과 과장 정덕모 사무관 정기춘 담당자 박종원
문서번호 주관58070 - 44
시행일자 ‘00. 1. 7
수신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도시화명그린(24)입주자 대표회장
참조
제목 민원 회신
귀하가 우리부에 제출한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1. 민원요지
공동주택단지내의 주차장 안전시설설치 및 확충등을 위한 주차시설충당금을 관리비와 통합하여 고지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단지의 주차시설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령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가 아니므로 같은령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비와 통합하여 고지할 수 없습니다. 끝.
건 설 교 통 부 장 관
Enter님의 댓글
Enter 작성일
담당부서 : 주거환경과 전자우편 pkjun@moct.go.kr
담 당 자 : 박국준 전화번호 02-504-9136
첨부파일(회신)
민원요지
주차비의 관리비 고지서 포함 여부 질의
회신내용
주택법시행령 제58조에 따르면 관리비 항목에는 질의의 주차장 사용료에 대하여는 정해진 바 없습니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동법시행령 제51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주차장 유지 및 운영기준을 정하고, 당사자가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하여 부과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