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내에서 불법학원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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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형덕 작성일 05-03-04 21:30본문
아파트내에서 불법학원강의(50명 이상정도)에 대한 제재방법이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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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일님의 댓글
김형일 작성일
보통 아파트에서는 관리규약상에 관리주체의 동의사항 이라고 해서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 해가 되는 사항은 관리주체가 부동의하고 그 사항을 집행하지 못하게 할수 있습니다. 어떻게 아파트에 학원이 생겼는지 모르지만(관리규약상에도 전유부분은 주거의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된다고 못 박고 있슴)
1. 구청에 문의 하시어 (학원설립이 인가 인지 신고 인지 저도 잘 모름) 진의를 파악하세요. 주거의 목적물에 학원 설립은 강력한 철퇴를 맞겠죠?
2. 입주자 대표회의에 보고하세요. 문제가 심각하다면 대표회장 명의로 총회를 개최하여 입주민들의 과반수 서면 동의로 몰아 내는 수도 있습니다.
제생각에는 구청 주택관리과로 문의 하시면 쉬운 답이 나올듯 하군요.
-일개소장-
greenman님의 댓글
greenman 작성일
구청에서 경찰로 고발 하겠죠?
그럼 조사하고 형사입건 됩니다.
게다가 세금 포탈 혐의도 의심받겠죠?
세무서에서 조사나옵니다.
아마 바로 문닫든지 아니면 이사 가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