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소규모아파트 관리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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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상배 작성일 05-03-10 17:29본문
>저는 시공사 직원이구요.
>준공후에 약 3개월간 아파트 관리를 하고있습니다.(30세대6층)
>회사에서도 눈치가 보이고, 관리비에 관해 분쟁이생길경우 문제가 될것도 같고 해서 빨리 관리인을 선정했으면 하는데 입주자들은 아직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입주가 60%밖에 되지않아 입주자대표는 아직 없는상태이고 재건축주택조합은 해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조합장님께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라고 하는데 막막하네요(재건축아파트공사는 첨이라..ㅡㅡ;), 지금은 공동전기료,
>
>어떤방법이 있을지 알고싶습니다.
>혹시 소규모 아파트를 대신 관리(고지서 발급, 유지보수관리) 해주는 업체가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가능하다면 30세대를 기준으로 월 대행료는 얼마나되는지도...
>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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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일님의 댓글
김형일 작성일
소규모 군요.
30세대면 주택법에서 기준하는 의무관리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관리를 해야 한다면 위탁 관리회사에 맡기는 방법과 주택관리사의 면허가 있고 없고 떠나 웬만큼의 기능,지식,소신이 있는 사람을 뽑아 관리하게 하는법도 있습니다.
30세대라면 관리 인건비 부담이 많아서 좀 애매 할것 같습니다. 최소한의 인력이 있어야 아파트의 제반 업무사항(검침,점검,입,퇴거시 여러가지 비용산출,유지보수)를 처리 할것인데 30세대라면 평당 관리비가 상승하므로 저항이 많을 것입니다.
1. 위탁관리업체에 전화하여 선생님의 궁금하신점을 물어보세요.-유지보수가능여부,월위탁수수료등..
2.3개월이면 시공회사에서 너무 빨리 손을 빼려는것 같다는 주관적인생각이 듭니다.
송정근님의 댓글
송정근 작성일
시공사에서 손을떼는게 아니라 1년간 하자보수로 현장내에 상주하고,
아파트 관리(청소,경비,관리비 부과)등을 건설사 나름대로 하다보면 문제의 소지가 있기에 입주자들이 선정한 관리업체에 맡기고 미분양세대에 대한 관리비를 시공사에서 부담하려고 하는게 적절하다고 보는데요..... 잘못된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