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미납시 수도계량기 단수조치 및 철거에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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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갑선 작성일 05-03-05 11:02본문
관리비가 3개월 이상 연체되어 세대 수도 계량기를 잠궈 단수조치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관리비 미납 세대에서 조치후 얼마씩 관리비를 납부하더니 지금은 또 연체가 되어 계량기를 잠궈났읍니다 (예: 사전에 단수조치 안내문 주민에게 발송) 그런데 주민이 잠궈놓은 계량기를 열어 사용을 하고있어 관리소 에서 할수없이 계량기를 철거해 읍니다. (개량기 철거시 관리비 잘냄) 만일 주민이 계량기 철거에 이 의를 제기 할시 법적으로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궁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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